구제역 방역 개선대책…분뇨 운반 차량 관리 강화
   
▲ 가축방역 작업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소 전업농가는 의무적으로 연 1회 구제역 항체검사를 해야 하고, 백신을 맞히지 않은 농가에게는 살처분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사육 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는 가금 농가처럼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방역관리책임자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 소독, 예방접종 확인 등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일정규모 미만 농가는 축종별로 백신 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정할 것이라며 소는 축협, 젖소는 집유업체, 돼지는 계열화 사업자 소속 농가의 경우 해당 업체, 그 외 양돈 농가는 축협이 각각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여부를 가려내는 항체검사도 확대, 소는 현재 전체 사육 농가의 12% 수준에서 항체검사를 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모든 전업농가가 연 1회 항체검사를 하게 된다.

또 양돈 농가는 항체검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항체검사 마릿수도 지금은 10두 검사 후 기준치 미만인 경우, 16두에 확인검사를 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검사 시부터 16두를 검사한 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하면 즉시 과태료를 물린다.

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물리는 과태료도 최초 200만원에서 최초 500만원으로 올리고, 두 번째 위반 시에도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특히 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축산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백신 미접종 농가는 시설현대화 등 축산 정책자금 지원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신 접종 미이행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한다.

이 외에도 백신 접종 인력·자재 동원계획을 세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 받고, 가축 사체 운반 차량과 축산농가 도우미 차량 등 전염병 전파 위험이 큰 차량에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붙인다.

전화 예찰도 강화해 4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농가에는 현장 출동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구제역 발생 시 가축분뇨 운반 차량은 하루 1개 농장만 운행하도록 제한함과 아울러, 소독 방법과 세척·소독 장비 기준도 마련한다.

구제역 발생 시 해당 도 소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도 추가 발생 시 전국 가축시장을 문닫는다.

항체검사 대상은 감염 항체 검출 농가에서 500m 이내 인근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살처분 참여자에게 15일 이내에 치료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방법, 지정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하는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6개월 이내로 제한됐던 심리 치료 신청 기간도 없애며, 추가 치료 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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