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이 바뀌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해양보호종의 명칭이 '보호 대상 해양생물'에서 '해양 보호 생물'로 개명된다고 28일 밝혔다.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등 다른 법정 보호종과 비교해 이름이 길고,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 해양보호생물을 최종 선정했다.

해수부는 이날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한국수족관발전협회 소속 주요 수족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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