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퍼스트라이프·고려상조 '회계 불투명'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상조업체들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하늘문·한주라이프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6개 상조업체의 작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환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선수금과 자본총계의 합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은 하늘문이 1164%로 가장 높았고, 한주라이프, 지우라이프상조 등이 그 다음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업체는 86개 중 32개 뿐이었다.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순운전자본비율(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은 한주라이프가 9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좋은세상, 지우라이프상조 등 순이다.

영업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업현금흐름비율(선수금 대비 영업 현금 흐름)은 하늘문이 295%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휴먼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순이었다.

공정위와는 별도로 회계지표가 불투명,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을 받은 상조업체 명단도 나왔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면 내려지는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아산상조, 퍼스트라이프(구 라이프플러스), 고려상조 등 3곳이었고, 기업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것이 발견됐을 때 제시되는 '한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우리관광, 조흥, 케이비국방플러스 등 3곳이었다.

공정위는 현행 조사 방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지표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며, 내년부터 새로운 지표로 평가한 뒤 재정상태 하위 업체를 공개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거나 손실 가능성이 큰 자산 비중이 과도하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 평가가 필요하다"며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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