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이후엔?…금융위서 '하한선 수준' 논쟁 가능성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여당이 대형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카드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선 수수료율 하한선 도입은 '시장 개입'이라고 규정해 놓은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고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카드업계 노동조합은 매출액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을 명확히 적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 역시 대형가맹점의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김현정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가맹점 갑질도 문제지만 그런 갑질을 수수방관하는 금융위가 더 큰 문제"라며 "500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선 카드사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금융위의 이중잣대로 카드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에 대해선 카드사가 생각할 수 있는 '희망사항' 정도라며 금융당국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하한이나 상한선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노조 측은 애초에 시장개입을 먼저 주도한 것은 금융당국이라는 입장이다. 

정종우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지부장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 맞다"며 "다만 현재 96% 이상 가맹점이 금융위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가맹점 역시 수수료율을 제한받아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법안이 통과된 이후 금융위에서 하한선 수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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