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상품 가입시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중 고령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고령층이 온정적 성향·낮은 금융이해도 등으로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지정인(가족 등)과 함께 금융상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철회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고객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금융상품 계약사실이 지정인에게 알림 메시지(SMS)로 간다. 단,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나 전문보험계약자는 제외된다.

SMS를 통해서는 고객이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의 내용이 제공된다.

우선은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보험·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상품 중에서는 납입기간이 긴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이 적용 대상이다. 월납입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된다. 이 상품들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ELF·ELT·DLF·DLT 등)에도 적용된다.

인터넷·전화 판매 채널은 제외하고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 안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인터넷으로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고 전화 판매는 청약 철회기간이 연장(30일→45일)되는 등 추가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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