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전 MBC 부장 두 차례 해고…"상상도 못했던 인권탄압"
"'해고는 살인' 외쳤던 최승호, 파업 불참자 향한 보복 멈춰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MBC노동조합이 최근 김재용 전 MBC 부장이 두 차례 해고된 것에 대해 “MBC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인권 탄압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김재용 전 MBC 부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다”며 “MBC 최승호 사장과 변창립 부사장 겸 인사위원장은 작년 4월 김재용 부장을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시킨 뒤 올해 1월 다시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고는 살인이라며 울부짖던 최승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며 “해고자에서 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뒤 이제는 본인이 해고의 칼춤을 추다 온갖 송사와 부당해고의 오명을 회사에 덧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MBC 로고 /사진=MBC 제공


‘한 사람에 두 번 부당해고’ 인권 탄압의 신기록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김재용 전 MBC 부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MBC 최승호 사장과 변창립 부사장 겸 인사위원장은 작년 4월 김재용 부장을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시킨 뒤 올해 1월 다시 해고했다. MBC 창사 이래 직원을 같이 이유로 두 번 해고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부당해고 판정을 두 번 받는 초유의 기록까지 추가하게 되었다. 최승호 사장과 변창립 부사장 등 현 경영진 때문에 MBC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인권 탄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승호 사장 등 경영진은 현원섭 기자를 해고했다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마지못해 복직시켰다. 박용찬 국장에게도 블랙리스트 누명을 씌워 6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역시 법원에서 패소했다. 모 여성 국장이 외주업체 사람들에게 성추행성 발언을 했다며 해고한 것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무더기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일관된 결정으로 복직시키고도 여전히 일을 주지 않아 좌파 진영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다. 

도대체 최승호 사장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해고는 살인이라며 울부짖던 최승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해고자에서 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뒤 이제는 본인이 해고의 칼춤을 추다 온갖 송사와 부당해고의 오명을 회사에 덧칠하고 있다. MBC가 전현직 직원들과 벌이는 소송이 90여건이나 된다는데, 그러고도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다.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며 대형 로펌들을 동원해 들이는 거액의 소송비용은 최승호 사장 돈이 아니니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가뜩이나 적자인 회사 재정이 골병들어도 명색이 사장인데 아무 문제도 못 느끼는 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제는 그만 하라.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언제까지 살인극을 이어갈 것인가? 최승호 사장이 내년 2월 연임이 되고 싶어 한다는데, 연임을 하든 그만두든 매년 천억 적자를 이어가면 회사는 무엇이 되고 구성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는 제발 파업 불참자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영에 힘을 쏟기 바란다. 

2019년 6월 28일
MBC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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