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예 측이 학폭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베리굿 다예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승운은 28일 "다예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기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6일 위키트리는 "다예는 학창 시절 '프로듀스 101'에 참가했던 A씨와 학교폭력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다예가 학폭 가담 및 방조로 학교 봉사 5일, 특별교육 4시간의 징계를 받았으며, A씨는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예 측은 "다예는 학폭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중 어떤 징계 조치도 받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예 측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상태다. 악성 댓글 작성 및 루머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사진=제이티지엔터테인먼트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걸그룹 베리굿 다예는 학폭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파장을 낳은 바 있다. 이에 다예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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