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최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 감독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홍상수 감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 판사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더팩트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둔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 작업을 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뒤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두 사람은 한때 결별설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이후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소문을 일축했다.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계속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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