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계장 [사진=농협손해보험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7월부터는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소독과 방제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된 농가에 더해 2021년부터는 산란계 10만수 이상, 2023년부터는 5만수 이상 농가도 각각 이런 소독·방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사료로 주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는데,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차원이다.

아울러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농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염병의 종류와 행정기관의 범위도 새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역학조사 및 방역 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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