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교외 지역에서 흔한 이른바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되는 닭에 대해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을 대비한 관리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을 위해 7월 1일부터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도의 대상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 거래상인, 여기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이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가금 입식·출하 신고 ▲정기 AI 검사 ▲휴업·소독 ▲방역 점검 ▲교육 이수 후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 확인 등 방역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AI가 전통시장을 통해 퍼진 사례를 교훈 삼아, 지방자치단체·생산자 단체와 손잡고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AI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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