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곤충산업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바꾼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곤충산업 신고 수리 간주제'가 도입돼, 곤충의 생산·가공업이나 유통업을 신고한 뒤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않은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게 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경우도 곤충 가공업 신고 역시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곤충산업을 곤충 생산업, 곤충 가공업, 곤충 유통업으로 세부 유형 정의를 명확히 해, 신고 단계에서의 혼선도 없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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