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중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파리바게트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시는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 피해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창업컨설팅 업체 피해 유형은 허위 매출자료 제공, 권리금을 부풀려 양수인을 속이고 권리금 차액을 챙기는 행위,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일 등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는 매출액·순이익 속이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매장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피해 신고는 피해 점포 주소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로 하면 되는데, 서울은 국번 없이 120, 경기도는 031-120, 인천시는 032-120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각 지자체는 사실관계 파악,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경찰 수사 의뢰, 법률 서식 작성 등 피해구제 등 모든 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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