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 개선·지식거래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 관련 지원과제도 건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 94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및 R&D 인정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을 위한 94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발전의 기반인 신성장기술 투자는 세제지원의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성향상과 R&D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세제의 투자인센티브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의 공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2% 이상일 것,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세액공제 받은 후 총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상의 CI/사진=대한상공회의소


또한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173개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R&D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높다.

그러나 실제로 신청한 기업은 2017년 기준 22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R&D 신청기업의 0.66% 수준으로, 신성장 R&D 전담인력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도 요청했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로, 2013년 최대 6%에서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예정인 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2021년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환경보전시설 수준인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건의도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와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상의는 현행 10~30%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률을 완화하되 일본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관리기간 대폭 축소와 자산·고용의 관리부담 대폭 완화 및 업종 제한 철폐 등도 덧붙였다.
 
지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 등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기술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부로부터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한 만큼 기술거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법정기부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지정기부금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기부여력이 높은 중위·고위 개인 기부자에 불리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R&D 투자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업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원요건은 기업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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