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교육·체험 위한 관람권·입장권도 혜택
   
▲ 문화비 소득공제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늘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에 소득공제가 적용돼, 쓴 돈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된다.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일 시행되는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렇게 밝히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고,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 해당하며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제외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사용액 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명목으로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됨과 아울러, 공제율이 15%포인트 높아진다.

소득공제는 지난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1일 현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는 43곳이지만,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득공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계획이다.

현장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 단일사업자가 시행 일자에 맞춰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신청을 조건으로 이날부터 단일사업자에게서 발생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현장 결제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

소득공제 해당 사업자는 문화포털에서 확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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