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 11년만에 개정
   
▲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인의 소비지출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계 분류가 제정 11년 만에 개정돼, 기존에는 측정할 수 없었던 쌀·소주·화장품 소비 등을 포착할 수 있도록, 국내 현실에 맞춰 더 촘촘하게 개편된다.

통계청은 1일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는데, 이 분류는 가계동향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농가·임가·어가 경제조사, 국민계정, 지역내총생산(GRDP) 등 국가 기본통계 작성 때 소비지출을 포착하는 기준으로, 지난 2008년 제정됐다.

유엔통계처(UNSD)가 운영하는 '국제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가 작년 개정됨에 따라, 제정 11년 만에 통계청은 국내 분류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중분류→소분류→세분류' 단계에 '세세분류'를 추가했고, 중분류 1개·소분류 5개·세분류 30개를 추가, 세세분류 353개를 신설했다.

예컨대 '주류 및 담배'→'주류'→'와인'으로 3단계였던 분류를 '주류 및 담배'→'주류'→'포도주 및 과실주'→'포도주'로 한 단계 더 늘려, 관련 소비를 더 세세히 포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소비지출 현실도 새로 반영했다.

국제 분류에 덩어리로 묶여 있는 쌀, 소주, 화장품, 아동복, 유아용 분유, 국내·외 단체여행 등 18개를 세분화, 관련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통계청은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와 통계작성기관 최종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가계 소비지출 관련 통계의 현실 적합성·국제비교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은락 통계청 통계기준과장은 "새 분류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계정 추계부터 사용될 예정"이라며 "검증을 거쳐 다른 통계 조사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