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원자격은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원까지, 범위는 전세주택만에서 반전세로까지 확대됐는데,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 봉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 5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주택에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가능하다.

다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희망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독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하고, 이 추천서를 가지고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경기도가 최대 4년간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금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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