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이어 제로페이도…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반기부터 정부 부처 경비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으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뿐 아니라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구매카드 규정을 보완한 것이 골자로, 국고금관리법은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업무추진비·여비 등 소액경비(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 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지만 제로페이는 0%다.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고, 작년 기준 정부구매카드 사용실적은 7181억원에 달한다.

이용욱 기재부 국고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을 추진 중인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과 재정정보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내로 업무추진비 등 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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