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달 25일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30.6%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토록 한 3만 2000여 축산 농가 가운데 완료 30.6%, 진행 53%, 측량 9.4%, 미진행 7%로 각각 조사됐다.

진행 중이란 측량을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해소 방안을 결정했거나, 설계 계약을 맺거나 도면을 작성하는 등 적법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완료와 진행을 합산한 '적법화 추진율'은 총 83.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이었고, 축종별로는 5월 말 기준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 가금 73.8%, 기타 77.3%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와 인허가 접수 등의 절차를 조속히 밟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 단위로 위법상황을 분석해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격주마다 집중 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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