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적시간근로제의 활용이 어려워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보완 입법 내용으로는 Δ탄력적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Δ선택적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이상) Δ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는 관련 기업, 업종별 협회 등에 대한 방문 조사 및 전화 면담을 취합한 결과다. 

한경연은 “전자·패션·바이오제약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의 경우,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하다”며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이 연장되면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6개월인경우 3개월 초과근로를하면 3개월 단축근로를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사진=한경연 제공


이들은 “IT서비스·게임과 같은 산업은 특성상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해야 하지만 짧은 정산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선택적근로시간제도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별·주별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한경연은 또 “조선·석유화학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한도를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가연장근로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합의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장에 천재지변 그 밖에 회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석유화학·정유업은 통상 4년 주기로 2개월∼3개월 동안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 공사를 실시한다. 또 조선 산업은 선박 건조 후에 지정된 해역으로 선박을 이동시켜 최단 3주에서 최장 1년간 해상에서 실제 운항조건으로 해상 시운전을 실시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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