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매보험 모니터링 철저히…보험금 지급 검사에 치매보험금 중점 항목 추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약관에 직접 칼을 뽑아 들었다. 보험사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이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매년 진행되는 보험금 지급 검사에 치매보험금 항목을 추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 2일 오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브리핑을 진행 중인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2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 보험 관련 약관을 개선해 오는 10월 신규 상품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그동안 가입자가 보험금을 요청할 때 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CT와 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요구해왔지만 개선된 약관에선 이러한 증빙 없이도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해 종합평가가 이뤄져 치매로 인정되면 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가 금감원의 개선안을 따르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치매학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논의했다”며 “업계에서 감독 행정을 잘 준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 역시 치매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했다”며 “기존 판매상품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시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치매보험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매년 생명·손해보험 검사국에서 진행하는 보험금 지급 검사에 치매보험금을 중점 항목에 추가해 치매보험금 지급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강 국장은 “보험사에서 개선안 적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치매 보험금과 관련해 회사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선된 약관에서는 합리적 근거 없이 치매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추가된 특정 치매 질병코드와 약제 투약 조건 등이 약관에서 삭제된다.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되고 보험대상 CDR(계급)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치매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상품 가운데 투약 처방을 30일 이상으로 하는 2개 회사의 기존 상품에 한해선 약제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국장은 “2개 보험사의 특정 보험 상품에 한해선 변경 권고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료 산출시 요율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약제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경에 새롭게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선 2개 보험사가 약관을 바꾸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부터 기존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CT·MRI 등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거나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 보험금을 거절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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