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들 실명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 활용

자국어인터넷주소 전문 기업 넷피아가 6월 전국지방선거 후보자를 위해 개인이름형 단기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을 접수한다고 3일(월) 밝혔다.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는 개인이름 실명의 확장어 형태로만 등록이 가능한 한글인터넷주소이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개인이름 실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이름형 단기 한글인터넷주소를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는 등록 후 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상당수의 (예비)후보자들이 실명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하여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의 중요성이 큰 만큼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개인 실명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여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는 유선인터넷 뿐만 아니라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에서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넷피아 관계자는 “선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후보자 웹사이트로의 접근 경로를 누가 가장 쉽고 편리하게 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터넷 주소창에 후보자 실명만 입력하면 바로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한글인터넷주소가 일반인들을 후보자 홈페이지로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 후보자들이 한글인터넷주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인이름형 단기 한글인터넷주소는 5월말까지 넷피아 홈페이지(www.netpia.com)에서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