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MBC노동조합이 KBS가 최근 진실과미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전 보도국장을 해고하고 3명을 정직 처분한 것에 대해 “외눈박이 진실을 믿고 결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해 “해고 사유가 기자협회 정상화모임의 추진, 영화 ‘인천상륙작전’ 강압적 취재지시, 성주 사드 반대시위보도 관련 사규 위반 건 등”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설사 표현행위의 문제점이 인식되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그 성향에 맞는 새로운 사장이 조사기관을 통해 전 정권, 전 경영진 때의 표현행위를 재단하고 징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언론의 자유는 정권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정권과 뜻을 같이한 KBS 사장이 과거 표현행위를 재단하는 것은 이른바 ‘사후검열’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MBC 로고 /사진=MBC 제공


<성명서> 외눈박이 진실을 믿고 ‘해고 및 중징계’

KBS가 진실과미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결국 전 보도국장을 해고하고 3명을 정직 처분하는 등 무더기 징계를 단행하였다.

그 사유가 기자협회 정상화모임의 추진, 영화 ‘인천상륙작전’ 강압적 취재지시, 성주 사드 반대시위보도 관련 사규 위반 건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시가 일선 기자의 양심에 반해서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추진되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현직 기자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다음과 같은 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우리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 신념으로서의 좌파와 우파가 서로 공존하면서 치열한 합리성 대결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자협회는 매우 오랫동안 좌파적 성향을 가진 언론인들이 집행부를 이루고 성명서의 시각을 결정하여왔다. 이에 대해 균형점을 찾는 측면에서의 노력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기득권과 부패한 권력 유지를 위한 강압적 취재지시였다는 점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하나의 표현행위나 모임의 추진을 편향적이거나 편파적이라고 몰아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둘째, 설사 그 표현행위의 문제점이 인식되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그 성향에 맞는 새로운 사장이 조사기관을 통해 前정권 前경영진 때의 표현행위를 재단하고 징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언론의 자유는 정권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정권과 뜻을 같이한 KBS 사장이 과거 표현행위를 재단하는 것은 이른바 ‘사후검열’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조사에서 피징계자, 피조사자들은 강압적 조사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한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의 반론이 빠진 조사결과를 인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징계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일을 언론사 동료들의 자율적 규제 하에 맡기는 것은 선진국 언론인 협회의 오랜 전통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방법이다.   

2019.07.02
MBC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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