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인보사 사태’를 야기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을 맡았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이 당분간 제한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제재 조치가 지난 달 마련된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불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당분간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이른바 ‘인보사 쇼크’를 불러온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제재의 근거는 지난달 26일 개정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유래한다.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2조 8항은 외국 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회사는 최근 3년간 외국 기업 주선 실적 및 부실기업 주선 실적이 없어야 한다.

또 제9항을 보면 최근 3년간 상장주선한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성장성 특례 주선 업무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오롱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고, 지난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로서, 기업공개 3년째가 되는 2020년 11월까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됐다.

한 가지 문제는 이번 처분에 대한 ‘소급 적용’ 논란이다. 올해 6월에 새로 생긴 규정을 2017년 상장 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중에 개정된 규정을 가지고 앞서 벌어진 일에 적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제재 선례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번 제재를 결정한 한국거래소는 단호한 입장이다. 국내기업 상장 주관 제한에 대해서 이미 2016년 말 규정이 마련된 만큼, 외국기업 상장 주관에 대해서도 세부 규정이 없었을 뿐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2016년에 처음으로 규정을 만들어질 때의 취지는 상장 주관 증권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짚으면서 “이번 개정 작업은 규정의 세분화를 도모했을 뿐 이 건을 소급 적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일 이전에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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