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예방 명분 아래 산업부 주최 산업영향평가제 도입해야"
중국 청산강철, 수출 42만톤 계획…미국 우회덤핑 제소 우려
   
▲ (첫번째줄 왼쪽부터)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 /사진=철강협회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최근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조 철강업체 청산강철 등의 국내 진출을 우려하며 국내 철강산업 관계자 및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로 인한 기존 국내 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영향평가 등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철강포럼’은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관 제2소회의실에서 ‘외국인 투자법제 현안과 개선방향(최근 철강·알루미늄 국내투자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앞서 중국 ‘판화그룹’도 포항시에 복합철강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비철금속업계의 경우 중국 ‘밍타이그룹’이 전남 광양에 알루미늄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중국 자본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에는 이들의 국내 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돼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회수출로 인한 통상마찰 확대 우려와 함께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 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계 등 전문가들은 이날 외국인 투자 규제 관련 해외 사례와 함께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 등을 제시했다. 

오현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교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처럼 산업부 주최로 대규모 외국 투자기업이 들어올 때 중소기업,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평가해야 한다”며 “산업 전 분야 보단 특정분야에 적용해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부, 과잉생산예방 등을 중심으로 평가제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경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재무성이 임명한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심사한다”며 “경쟁 회사 및 소비자는 심사 절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프랑스는 ‘공권력의 행사에 영향을 주거나 공공 정책, 공공 안전 또는 국방, 무기 또는 물질의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 투자’를 사전 신고 대상으로 삼는다”며 “재무부는 해당 거래가 ‘국익’에 반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매수인, 매도인, 대상회사 관계자들을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청산강철 등 외국인 국내투자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통상분쟁 야기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 본부장은 “부산 소재 외국인 투자지역에 1억달러를 투자한 청산강철은 42만톤을 수출하고 국내에선 18만톤을 출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무역장벽 강화로 사실상 스테인레스 냉연 수출은 어렵다”며 “국내 스테인레스 냉연 4사의 수출량(27만톤)은 이미 초과해 국내 가공 후 역외 수출 시 우회덤핑 제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부지원까지 받을 경우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시장에 대한 경쟁강도가 높아지면 대부분 원가 경쟁에서 열위인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재투자 여력 저하, 성장잠재력 취약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조강생산설비와 생산 기초데이터를 취합해 철강산업 구조조정의 지연·촉진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에너지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며 “대형 외자투자 문제는 범정부적이고 중장기적인 국가산업전략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로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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