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거부되자 소송…1·2심 "선량한 사회질서 저해 우려"
   
▲ 가수 유승준/사진=아프리카 TV 화면 캡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의 입국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한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