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식품명인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1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 국가 지정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바꿔 국가 지정임을 명확히 했다.

또 앞으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식품명인과 그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회수 및 중단 절차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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