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3)은 17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오는 11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번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난다.

   
▲ 사진=유승준 SNS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할 당시부터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이후 '나나나', '열정', '비전', '연가', '찾길바래', '와우'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정상급 솔로 댄스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다. 강렬한 인상과는 달리 친근한 모습과 재치있는 말솜씨, 반듯한 태도 등으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맹활약하며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창 인기를 누릴 무렵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수 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은 하지만 정작 병역 의무를 앞뒀던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사실상 병역 회피를 위한 미국 시민권 획득이었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법무부 역시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왔다.

한국 입국의 길이 막히자 유승준은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기도 했다. 2015년 비자 발급이 거부됐을 당시 "한국은 마음의 고향이다.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을 밟고 싶다"며 눈물의 호소를 하기도 했지만 여론을 되돌리지 못했고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입국 불허(기각) 판결을 받았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