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모두 3682원 규모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이 오는 12월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 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우선 조합원은 오는 12월부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통해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본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은 총 1574만 계좌의 3682억원 규모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후 출자금과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조합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조합 입장에서는 탈퇴조합원의 주소지와 연락처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앱으로 본인이 가입한 모든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현황을 조회하고 본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은 오는 9월부터 행전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해 탈퇴 조합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환급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개선 방향/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산정체계 합리화와 관련 정보 제공 강화에도 나선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예·적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을 만기 1달 전에 해지해도 약정이율의 33%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 이율이 상승하도록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중앙회 업무방법서에 가입기간별 지급이율을 명시할 예정이다. 만기에 근접해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중도해지이율을 현행대비 2배이상 올릴 예정으로, 조합원이 받는 이자가 현재 30% 수준에서 최고 80%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상호금융조합의 만기후 이율 지급구조를 정비하고 정기예금과 적금간 지급수준을 통일한다. 예를 들어 농협의 경우 현재는 만기후이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만기후 6개월까지는 약정이율의 50%를 지급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상호금융조합 예금자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해도 현행보다 최대 574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8일부터는 예금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이율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적금 만기 7일 전 문자메세지를 통해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금자가 중도해지이율·만기후 이율에 대해 충분히 알고 가입하고, 만기도래 사실 통보를 통해 예금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도 정비한다. 

최근 경기회복 지연과 맞물려 상호금융조합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금융권은 저신용·단독채무자 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다중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는 자체 채무조정이 적합하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자를 연체우려자·단기연체자·장기연체자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환방식 변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신협이 운영중인 프리워크아웃(연체 3개월 미만)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해 단기연체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14만3000명의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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