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중국 기업에서 뒷돈을 받고 사실상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중국 깡통어음의 유통으로 국내의 많은 투자자와 회사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수재)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사용)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4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두 사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646억원어치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면서 CERCG로부터 뒷돈 52만5000달러(약 6억원)를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총 1600억원대의 ABCP를 판매했다. 

ABCP는 한화투자증권과 함게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CERCG캐피탈이 발행한 1억5000만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담보로 하고 있다. 

현대차·KB·신영증권 등 9곳의 증권사가 이를 매입했으나 채권이 부도나면서 ABCP도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본 현대차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지난해 9월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을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컴퓨터와 휴대폰, 관계서류 등을 각각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후 A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경찰은 또 이들 직원과 함께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도 함께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 자본시장법 448조의 양벌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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