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미백 등 여름철 피부 미용시술 계약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총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7.9%(30건)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했을 경우 치료 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은 "계약 당시 제시한 금액은 이벤트 할인가격이었다" 며 해지할 때는 정상 시술비를 적용해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시술이 49건(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모 6건(7.6%), 비만시술 5건(6.3%), 모발이식 3건(3.8%), 필링 3건(3.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위치한 병·의원(47건, 59.5%)에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강남·서초지역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절반 이상(59.6%, 28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배상,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2건(53.2%)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병·의원의 처리 거부나 의료진 과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 규정을 피부과 병·의원들이 준수하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