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김창환 회장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멤버들을 직접 폭행한 문 모 PD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만원도 선고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승현 형제는 지난해 10월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또한 김창환 회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소속사 미디어라인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 결과 문 PD가 이 씨 형제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김창환 회장는 문 PD의 폭행을 알고서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월, 문 PD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1심 판결 후 김창환 회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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