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올해 연말부터 상호금융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이나 배당금, 휴면예금을 스마트폰 앱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 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오는 12월부터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일괄 조회 시스템인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주인을 찾지 못한 상호금융 출자금이나 배당금 등을 조합원 본인의 계좌(전 금융권)로 이체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조합 탈퇴 등의 이유로 상호금융 조합원이 받아가지 않은 출자금·배당금은 총 3682억원(1574만 계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계좌당 약 2만 3000원이 미지급된 꼴이다.

이제 조합원은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해 미지급금을 확인하고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원하면 세제 혜택(공제 한도 10∼30%)을 받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이 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국은 미지급금 이체 서비스에 앞서 올해 9월부터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탈퇴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하고 우편으로 환급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한편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는 오래 가입했을수록 중도해지 이율을 높이는 식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현재는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차원의 산정 방식이 없어 조합별로 달리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 이율을 높여주게 된다. 현재 약정이율 대비 30% 수준인 중도해지 이율을 최고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당국은 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 가입 기간별 지급 이율을 명시하게 하고, 정기 예·적금 만기 후 이율은 만기 후 기간에 따라 서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통일하기로 했다. 

오는 8일부터는 가입 시 이율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만기를 일주일 앞두고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기 도래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

아울러 당국은 이달 말부터 단계별 채무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우선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연체 우려자·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 등으로 나눠 채무자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현재 신협에서만 운영 중인 단기 연체자 대상 프리워크아웃을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며,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 이들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대환하거나 중증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고령층에는 장기 연체 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당국은 채무조정 후 일정 기간(최장 5년) 성실히 빚을 갚으면 자산 건전성을 올려주기로 했다. 이와 같은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4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금융조합의 현재 총자산은 2001년 말 185조원에서 올해 3월 말 688조원으로 272%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조합원은 2614만명에서 3669만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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