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자 직위 부여 등 내용 담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종합방안에 대해 업계·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달 10일을 목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준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플랫폼 업체가 여객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가 차량 100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 100대분을 매입하거나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정도이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여 가격은 월 4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는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신설이다.

기존 택시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운송사업에 부과하는 면허 총량을 정해 새로운 운송사업자가 진입하더라도 택시면허를 현 수준에서 관리해 공급과잉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 측은 현재 기획재정부·업계 등과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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