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상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올해 8월17일까지 파기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부터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포털 사업자를 시작으로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계속된다. 영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하면 현장방문이나 원격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함으로써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