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통지 12월 4일…전자시계·전자담배 반입금지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4일 실시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치러진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14일 실시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202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까지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영역이다.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응시할 수 있다. EBS 연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문제지는 매 교시별·영역별로 표지가 제작된다.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 제공된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문제지에 수험생이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과목명이 강조, 표시된다. 즉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 옆에 선택과목 기재란이 신설된다. 또한 4교시 답안지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란과 제2선택 과목 답란이 다른 색으로 인쇄돼 수험생이 선택과목 답란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된다.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라 등급만 표기된다.

아울러 졸업생·검정고시생 편의를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등이다.

통신·결제·블루투스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 가능하다.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8일∼22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가 면제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2교시 수학 영역 때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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