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R&D사업 예산, 3년 이상 소요...즉시 효과에 부적합"
   
▲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추경안 심사 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에 '즉시 효과' 여부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경기대응 목적의 추경안은 '적시성'이 중요하므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가급적 민생경제 지원과 경기활성화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구성, 집행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추경안에 약 1000억원의 연구개발(R&D)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R&D사업은 기술개발 성과가 창출되기까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번 추경안의 R&D사업 상당수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행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조속한 경기대응 효과를 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추경안 중 R&D사업 예산의 증액 규모는 교육부 인문사회기초연구 28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72억 8000만원 등 총 978억 3200만원이며, 이중 307억원은 신규 과제다.

R&D 예산의 경우는 세부사업 및 과제별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고용.사회안전망 보강 목적 사업 중 전년도 사회복지급여 미지급금 및 금년도 지급부족액 예산의 경우, 2019년도 본예산의 '목적예비비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의 보충성 원칙 부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의료급여 및 진폐위로금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올해 지급부족액 지원을 위한 예산 867억원이 포함돼 있다.

예산총액 제12조에는 '사회복지 분야 법적 의무지출의 미지급금 및 지급부족액에 대해 목적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어 "이번 추경안의 의료급여 및 진폐위로금의 규모도 목적예비비 총액 1조 8000억원의 5.3% 수준이라는 점에서, 목적예비비 집행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