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조합원 50여명 "총회서 부결된 안건 가결 처리 부당하다"
   
▲ 고척4구역 조합원들이 구로구청에 제출한 탄원서./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1964억원 규모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반발에 나섰다.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2차전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오전 11시 고척4구역 조합원 50여명은 구로구청에 시공사 재선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130여장을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장이 독단으로 번복하고 가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지어 임원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대우건설 측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구청의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척4구역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무효표 논란이 있었다.

당시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6명 중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총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대우건설 122표(46.6%), 현대엔지니어링 118표(45.0%), 기권·무효 6표를 기록했다. 양사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안건은 부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무효표 6장 중 4표가 대우건설 지지표였는데 기표용구 외 볼펜으로 표기한 표를 조합이 무효로 간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총회 결과에 반박했다.

이에 고척4구역 조합장은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대우건설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지난 4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우건설에 보냈다.

탄원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은 "결코 조합장 개인이 총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뒤짚을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로구청 측은 이와 관련해 "조합에서 구청에 제출한 서류도 없었고, 지난주 금요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며 "현재 조합장의 출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영미 구로구청 주택과장은 "총회 녹취록과 총회에 입회한 공공 변호사 의견 등을 듣고 절차적인 하자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법적인 부분도 있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의결기구는 분명 총회"라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이 문제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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