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SBS 측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SBS는 8일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진=열음엔터테인먼트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트랑 지방의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담긴 바 있다.

하지만 방송 이후 대왕조개는 채취가 금지된 보호종이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태국 현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한 상태로,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열음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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