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판매에 따른 6700억원의 순이익 거둔다는 경실련 주장 사실 무근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대우건설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매각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9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이 토지판매에 따라 약 67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경실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밭 임야 그린벨트였던 땅의 용도가 택지 등으로 변경된 후 지식기반용지, 아파트용지 등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며 "매각금액에서 원가를 제외한 1조 4000억원이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토지판매 수익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토지매각 이익액이 최대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해 "당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 회수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은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하다"며 "토지판매에 따른 당 컨소시엄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당초 투자예정금액은 7000여억원으로 이는 공모 시 추정금액이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고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돼 8000여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로도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분양가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경실련은 "경실련 추정 적정분양가는 1800만원으로 택지비가 평당 1300만원, 건축비는 500만원"이라며 "아파트 분양난으로 평당 800만원, 총 6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대우건설 측은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해당 지역은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까다롭고 수익성이 낮은 조건에도 사업을 수주한 이유는 강남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급 택지에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고 당 컨소시엄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해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이와 같은 사안을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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