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한국 남자 빙속 장거리 부문 간판스타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이 후배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9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승훈은 앞으로 1년간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이승훈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는 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이승훈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했을 때 숙소와 식당 등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이승훈은 후배를 훈계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만m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최고의 스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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