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로버트 할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중순 마약 판매책을 단속하던 중 로버트 할리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4월 8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로버트 할리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로버트 할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
 |
|
| ▲ 사진=KBS2 '해피투게더4' 제공 |
1986년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로버트 할리는 유창한 경상도 사투리와 뛰어난 입담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1997년 한국으로 귀화한 뒤 이름을 하일로 바꾸고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광주광역시의 한 외국인학교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