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판매목적 아닌 경우 1대에 한하여 반입 및 사용 가능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간섭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하여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시 세관 단속의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므로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하여 엄격히 단속 및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인들의 문의가 많은 인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a.go.kr)를 참고하면 면제 절차에 대한 세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