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체계를 대폭 완화하면서 4번째 발행어음 인가 사업자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고 있다. 당초 신한금융투자 혹은 하나금융투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업계 선두권인 미래에셋대우가 인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판도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규재완화’가 증권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닌달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 사진=연합뉴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최대 심사중단 기간 제도’였다. 이는 특정 증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더라도 조사 착수 6개월 이내 검찰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인가 관련 심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도 6개월 안에 기소되지 않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사를 재개하게 됐다.

이 소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만한 회사는 미래에셋대우다.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현재 1년 6개월이 넘게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가신청 이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나지 않은 채 인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발표로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진출에 활로가 개척됐다.

현재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지난 5월 인가를 받은 KB증권까지 총 3개사뿐이다.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무려 8조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증권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에 뛰어들 경우 발행어음사업은 물론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진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IMA는 고객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다. 단, 증권사가 원금 보장 의무를 지며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보유한 증권사만 영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발행 한도 제한도 없어 훨씬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경우 업계 판도는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단, 미래에셋대우 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로써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한 곳 업계의 ‘다크호스’로 손꼽히는 곳은 신한금융투자다. 최근 신한지주에서 66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가 결정되면서 단기금융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그 이후 신한지주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조직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정보다 유상증자 시기는 늦춰지고 있다.

이외에도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등의 단기금융업 인가 가능성도 과거에 비해 크게 제고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금융당국도 고육지책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치로 업계 판도가 크게 변화하는 것은 물론 증권업계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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