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을 위해 TF팀 구성

전화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된 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반환 절차는 금감원 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조치 후, 피해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이 반환된다.

국회에 계류즁인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법률
▲국회에 계류즁인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법률


또 보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없이도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박선숙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특별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동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의견수렴하겠다”면서 “세부 시행절차를 검토하고 나아가 법률안을 정교화하기 위해 TF팀을 구성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TF팀은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하고,TF팀 단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맡는 방안이다.


TF팀이 구성될 경우, 주요 검토과제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환급금의 지급방식과 피해자 구제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면서 “부당한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보장도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