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91.97%·조합비 인상안 72% 찬성
1인당 조합비 3만2970원→5만6631원
   
▲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가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사측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추진해 온 임금·단체협약 관련 쟁의행위와 조합비 인상 안건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파업권이 확보되며 노조는 현대중공업그룹으로의 인수 반대 총력 투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노조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거제 옥포조선소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9년 임금·단체협약 관련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한 조합원 5170명 중 4755명(91.97%)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397명(7.68%), 무효가 18명(0.35%)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 파업권'을 갖게 된다. 쟁의행위 시기와 방법 등은 쟁의대책위원회 의장이 전적으로 맡을 전망이다. 

아울러 노조는 이날 조합비 인상 안건도 투표에 부쳤다. 규약변경안은 7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달 28일 현재 기본급의 1.5%에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로 바꾸는 안건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보류됐다. 이번에 규약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합원 1인당 한 달 평균 조합비는 3만2970원에서 5만6631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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