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승준이 한국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오전 11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은 그 해 2월 2일 자로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17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내는 등 입국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