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사증발급 건과 관련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2002년 입국 거부를 당한 후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그 해 10월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2심 재판에서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이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통해 다시 비자 발급을 타진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여전히 그의 입국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입대할 무렵이 되자 미국 시민권을 얻고 국적을 포기한 것은 병역 기피를 위한 목적이 분명했던 만큼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다시 입국을 허용해 국내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성실히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젊은이들이 느낄 상실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17년간 입국 못한 것으로 이미 벌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거나, 유승준한테만 엄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1997년 '가위'로 가수 데뷔한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누렸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방송 활동도 활발히 했다. 유승준은 과거 방송 등에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을 면제 받았다. 대중들의 거센 비난 여론 속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왔다.

한국 입국의 길이 막힌 유승준은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기도 했다. 2015년 비자 발급이 거부됐을 당시 그는 "한국은 마음의 고향이다.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을 밟고 싶다"며 눈물의 호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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