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권력으로 인건비 상승 강제하는 본질은 그대로
근로자 고용 증진에 역행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또 한 차례의 폭력이 자행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논의끝에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정부가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에게 근로자의 인건비 지불 상승을 강제하는 '폭력성'이라는 본질은 그대로다.

당초 사측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적용·기업지불능력 적용·노동생산성 및 노동시장 부작용 고려·주휴수당 문제는 올해 심의과정에서도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큰 모순은 노사 양측이 매년 팽팽하게 대치해온 가운데, 정부측 인사인 공익위원 9명이 좌우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 12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은 최종 의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올해 심의에서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을 위해 노사 양측에 최종안 제출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측은 8590원(2.9% 인상), 근로자위원측은 8880원(6.8% 인상)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재적위원 27명(정부측 인사인 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끝에 1명 기권 및 '15 대 11'로 사용자측 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 6명이 이날 최종 표결에서 사용자측 안에 표를 던졌고, 이에 따라 내년 수백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가격이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일동은 '공익을 대표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 외에, 따로 정해진 제한사항이나 법적인 책임·의무가 없다.

이들이 공익을 대표한다지만 '공익'의 개념부터 모호하다. 숫자에 따르지 않는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사측 강제부담이나 고용참사라는 노동시장 부작용, 지역·업종·기업별로 천차만별인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1항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른다.

헌법이 명시한 '적정임금의 보장'은 고용이 지속가능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업이 성장해야 가능하다. 정부가 법과 처벌이라는 공권력으로 강제해서 억지로 끌어올릴 경우, 공산주의 사회나 다름없다.

지난 2년간 29% 이상 급등한 최저임금은 폭력적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도 3% 가까이 오른다.

내후년 최저임금을 심사할 내년 최저임금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공익위원 일동은 "근로자 고용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돌이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