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득 선박 국내 입항 시 밀수출입죄 처벌 방지"
   
▲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선박과 컨테이너 야드 전경. /사진=한국선주협회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한국선주협회가 지난 1일부터 관세청 유관기관포털을 통해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해외에서 취득한 중고선박과 해외 조선소에서 신조된 선박은 국내 첫 입항 시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선박이 장기간 국내에 입항하지 않아 과거 수입신고 여부를 정확히 알수 없거나 신고 의무자인 선주가 다른 회사에 선박을 대여한 후 국내 첫 입항 사실을 알지 못해 수입신고가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수입신고가 누락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입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밀수출입으로 인한 금전적인 이윤 취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출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세청에 선박 수입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관세청은 해외에서 취득한 국적선박(수입신고 대상 선박)이 국내 최초 입항 시 선사에 해당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우선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수입신고대상 선박(해외에서 취득한 후 미수입신고 선박)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이를 관세청에 등록하고 해당 선박에 대해 최초 국내 입항 신고 시 선주에게 전산 상으로 수입신고대상임을 공지하게 된다.

이처럼 선사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밀수출입죄 처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원사의 수입신고대상 선박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밀수출입으로 인한 불상사가 생기지않도록 수입신고대상 선박이 생길때마다 협회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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