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손석희가 17년간 이어진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해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에서는 손석희 앵커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3)에게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손석희는 유승준을 가리켜 "17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를 이제는 중년이 돼버린 남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17년이라는 시간은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그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기도 했다"면서 "이미 그는 전성기를 잃어버린 나이인 데다가 특정인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있긴 있지만 아직도 여론은 싸늘함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어 "어찌 됐든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날의 공항 풍경은 어떠할까"라며 "적어도 매년 4월 21살이 된 청년들이 항아리에 손을 넣어 제비를 뽑고 종이 색깔에 따라서 울고 웃는 풍경보다는 확실히 덜 아름다울 것 같다"고 태국의 추첨 징병제를 들어 일침을 가했다.


   
▲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은 그 해 2월 2일 자로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17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내는 등 입국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왔다.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사증발급 건과 관련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2002년 입국 거부를 당한 뒤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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